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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홍보 협조
작성자
이은영
등록일
2023. 7. 27
조회수
2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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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매년, 전체 화재 사망자의 절반가량이 일반주택에서 발생하여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소방시설법」제10조에서는 주택화재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모든 주택(아파트 제외)에 소화기와 주택화재경보기(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 가정의 화재안전을 위하여 화재 초기에 소방차 한 대의 효과가 있는 소화기화재가 나면 알려주는 주택화재경보기반드시 설치하여 주시고, 이웃에도 설치토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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