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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대상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안내
작성자
이현미
등록일
2018. 7. 12
조회수
6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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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화체육관광부 출판인쇄독서진흥과-2278(2018.07.09.)호.

2. 문화체육관광부에서 7.1일부터 시행 중인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관련 소득공제 대상도서·공연의 범위등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다음와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가.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개요

 

ㅇ (성격)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ㅇ (내용) 도서·공연티켓 구입을 위해 신용카드, 직불·체크카드, 선불카드, 현금 등으로 사용한 금액(이하 ‘도서·공연비)에 대해 최대 100만원 추가 소득공제(공제율 30%)

 

나.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대상 도서·공연의 범위

 

ㅇ(도서) 저자, 발행인, 발행일, 출판사, 국제표준도서번호(ISBN*, 전자책의 경우 ECN** 포함)이 기록된 간행물로 대여가 아닌 판매되는 간행물

 

 

- 종이책(학술서, 만화, 학습참고서 포함), 전자책(오디오북, 웹툰, 웹소설 포함), 외국에서 발행된 간행물, 중고책

 

*(제외)잡지 등 정기 간행물(ISSN, 977~)이 기록된 주·월·계간지 등), 간행물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해간행물(반국가·반사회·반윤리적 내용)로 결정되어 문체부 장관이 고시하는 간행물

 

 

-(공연) 음악, 무용, 연극, 연예, 국악, 곡예, 뮤지컬, 대중음악 콘서트, 오페라, 발레, 마술, 마당극, 아동극 등

 

다.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

 

ㅇ 도서·공연비 소득공제는모든 도서·공연(티켓) 판매점에서제공하지 않음.

 

ㅇ도서·공연(티켓) 판매자가카드사 가맹점 분리등(기술적 조치)을완료하고, 한국문화정보원에 도서·공연비소득공제 사업자로신청·접수하여등록(행정적 조치)을완료한판매자로부터 도서·공연(티켓) 구입을 위해사용한금액만 소득공제 가능

 

*(확인 방법)온·오프라인 판매장에인증번호가기재된식별스티커 부착(게재),문화포털(www.culture.go.kr)에서확인및검색(명칭, 지역별)가능

 

 

본 공문은 교육지원청과 경기도내 초,중,고, 특수학교에 발송합니다.

 

 

 

 

붙임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홍보 리플렛(對국민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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