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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지원 사업」안내문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2. 12. 19
조회수
2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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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지원 사업」안내문

  1. 사업대상 : 학일 기준으로 가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 초등학교에 최초 입학하는 아동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이 입학 지원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면 환수조치 하오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금액 : 학생 1인당 30만원 (1회 한정)
 
  1. 신 청 인 : 입학생의 부모 또는 보호자(친권자·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
 
  1. 신청기간 : 2023. 3. 2.() ~ 2023. 6. 1.()
 
  1.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2. 구비서류 : 등학교 입학지원금 신청서, 신청인의 신분증, 통장사본
대리인 신청시 신청인(보호자)의 신분증 반드시 지참
 
  1. 지 급 일 : 신청한 달의 다음 달 20일에 지급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가평군 행복돌봄과 아동복지팀(031-580-226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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