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청평초 학부모회 임시 총회 안내
희망찬 임인년 새해를 맞이하여 청평초 교육가족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청평초 학부모회에서는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가평교육지원청 지침에 따라 비대면으로 학부모회 임시총회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아래의 내용에 관련하여 학부모님들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오니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가. 임시 총회 일시 : 2022년 2월 28일(월) 10시 30분
나. 임시 운영 방법 : 온라인 비대면 운영(경기도교육청 조례 제07210호 12조 5항 근거),
줌회의 ID 944 615 3636, P/W 12341
다. 임시 총회 배경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11.2.) 제3조 제4항에 따라 공포 시행되는 「경기도 교육청 학교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에 따라 주요 개정내용을 학부모회와 함께 공유하고 학부모회 규정을 지침에 맞게 개정하기 위함
라. 위임장 제출 : 네이버 폼(참여 주소 별도 발송)
[규정 개정 주요 내용] 제5조(임원 등의 구성) ②[수정] 임원은 총회에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현장투표로 선출한다. 다만, 총회 현장투표에 참여할 수 없는 학부모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가정통신문에 의한 회신,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 우편투표 중 선택)로 사전투표를 실시한다. 사전투표 일정은 선출관리위원회 세부 규칙으로 정한다. ③[신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총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가정통신문에 의한 회신,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 우편투표 중 선택)를 실시한다. 투표 일정은 선출관리위원회 세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총회) ⑧[신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총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온라인 비대면의 방법으로 총회를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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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월 18일
청 평 초 등 학 교 장
청평초등학교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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