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정학습은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의 효력이 발생하는 대한민국 내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에 대하여 허가 가능함
- 가정학습 시 허가된 장소 이외의 곳으로 이동 또는 체류할 수 없음
- 가정학습으로 인한 교외체험학습 신청서와 보고서는 구체적이고 충실하게 작성
번호 | 제목 | 등록인 | 등록일 | 조회수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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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9 | 2학기 코로나19 예방 방역수칙 및 신속항원검사 도구 활용 안내 | 이도겸 | Aug 23, 2022 | 2075 | |
588 | 2022학년도 2학기 방과후 프로그램 및 오케스트라 신청 안내 | 박경숙 | Aug 23, 2022 | 1998 | |
587 | 여름방학 코로나19 감염예방 수칙 안내 | 이도겸 | Jul 20, 2022 | 2069 | |
586 | 신나는 여름철 물놀이 안전수칙 안내 | 전진수 | Jul 19, 2022 | 2114 | |
585 | 학부모 성교육 신청 안내(비대면) | 이도겸 | Jul 18, 2022 | 2132 | |
584 | 여름방학중 문화예술 캠프 신청안내 | 박경숙 | Jul 11, 2022 | 2028 | |
583 | 뉴스레터 3호 (신체와 외모) | 관리자 | Jul 8, 2022 | 2038 | |
582 |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홍보 안내 | 관리자 | Jul 8, 2022 | 2057 | |
581 | 알레르기질환 의료비 지원 안내 | 이도겸 | Jul 7, 2022 | 1999 | |
580 | 유해약물(마약) 중독 예방 안내 | 이도겸 | Jul 7, 2022 | 20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