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7.12.(월)부터 수도권에 대해 거리두기 4단계 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되어 안내드리오니 수도권 방역강화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기간: 2021.7.12.(월) 0시 ~ 2021.7.25.(일) 24시
나. 적용지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제외), 경기도
다. 적용단계: 거리두기 4단계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제재가 뒤따를 수 있으니, 방역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 제목 | 등록인 | 등록일 | 조회수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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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5 | 학부모 성교육 참여 신청 안내 | 이도겸 | 2023. 11. 6 | 1736 | |
724 | 2023년 11월 영양소식 | 윤상미 | 2023. 10. 27 | 16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