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사업 개요 >
1. 지원대상: 2001.1.1. ~ 2008.12.31. 사이 출생한 여성청소년('19년 기준) 중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지원대상자
2. 지원금액: 월 10,500원(연 최대 126,000원)
3. 신청방법: 청소년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 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 및 복지로 어플 이용
4. 이용방법: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가맹점에서 보건위생물품 구매
붙임 파일 참고하셔서 대상 여학생이 18세까지 혜택을 받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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