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청평초학부모회 규정 개정 건이 있음에도 코로나 19로 학부모총회를 열지 못해 부득이하게 학부모회 규정 개정에 관한 찬/반 의견을 여쭙게 되었습니다. 다음의 내용을 읽어보신 후,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근거: 경기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경기도조례 제6184호, 2019.6.18.개정)
2. 개정 내용: 초등학교학부모회와 초등학교병설유치원 학부모회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청평초와 병설유치원 학부모회를 통합하고자 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6월 8일(월)까지 다음의 주소(http://naver.me/x6iM53qv)를 눌러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학교의 교육 활동에 깊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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