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저질환 학생의 출석인정 관련 안내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이 지속됨에 따라 「학교보건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라 의심증상자에 대해 등교중지 및 출석인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기저질환이 있는 학생의 경우 학년 초에 한번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해주시면 학교생활 중 몸이 불편할 때 담임선생님께 연락하시고 가정에서 요양하는 경우 출석인정 처리가 되오니, 최초 등교 시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미리 담임선생님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하신 서류는 1년 간의 출석인정 관련 증빙 자료로 활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저질환 등으로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학생이 등교수업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 증상이 코로나19와 연관성이 없고 타인에게 전파되는 감염병이 아니라는 것이 확인될 경우 등교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미리 제출한 의사의 소견자료 등을 참고하여 판단하게 되므로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해주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기저질환의 예: 심장질환, 호흡기질환(천식 등), 신장질환, 소아당뇨, 만성간질환, 악성종양, 면역저하자, 기타.
※ 코로나19 의심증상: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권태감 등), 소화기증상(구토, 오심, 설사), 미각 후각의 마비 등
☞ 가정 내 요양 후 출석할 때는 뒷면의 학생 건강관리 기록지 및 보호자확인서(제출용)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5월 22일
청평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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